재소자에 담배 판 교도관 2심도 징역형

2012-12-13     이은수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12일 재소자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판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법무부 창원교도소 교도관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정모씨에게 담배를 몰래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2007년 6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한번에 10만원~100만원씩 9회에 걸쳐 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