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설계의 중요성

[재테크 칼럼]박선영 (농협 팀장)

2012-12-17     경남일보
증여와 상속문제로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은 물론 가족 간에 분쟁으로 이어져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거액의 자산가가 아니므로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상속재산의 분배는 부모의 뜻에 따라 남은 자녀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가져온 결과였다.

상속을 준비하는 일은 거액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일생동안 이루어 놓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기도 하지만, 후손에게 부(富)에 대한 가치관도 물려주는 정신적인 유산이 되기 때문이다.

재산을 물려줄 때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을 균형있게 분배하는 것과 이때 발생하는 세금의 절세방안이다.

재산을 분배할 때는 법적상속인의 권리인 법적상속분과 가사나 사업 성장을 위해 기여한 공이 있는 상속인에게는 기여분도 고려해야 한다. 특정 상속인에게 현저히 많은 재산을 물려주거나 또는 배제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경우 법적상속인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법적상속지분을 고려한 균형있는 재산분배를 해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 5억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 면세점 구간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면세점을 넘어선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해 면세점 이하로 재산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원, 자녀에게는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얻어 재산을 모으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남은 재산을 가족들에게 합리적으로 물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서투르다. 고수익 추구를 위한 투자상품을 찾는 일에 앞서 증여와 상속 설계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재산 배분을 계획하면서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을 활용한다면 실질수익도 높일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찾을 수 있다.

먼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증여와 상속 계획을 자산운용에 적용할 경우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 박선영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