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국비 상향 보육법 연내 통과돼야"

2012-12-21     연합뉴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보육비의 국비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내년 예산 확정 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범 협의회 사무총장은 20일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1조9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려 지방의 부담도 당초보다 그만큼 늘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비비율이 50%에서 70%(서울은 20→40%)로 높아지면 지방의 부담이 약 1조7000억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보육료에 대한 국비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처럼 자치구별 카드대납 등의 사태가 이어진다면 전국적으로 내년 7~8월부터, 서울은 6월께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협의회는 내다봤다.

협의회는 또 박근혜 당선인이 이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ㆍ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원 확대, 지방ㆍ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