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골케이블카 불법건축물 철거

안전망 설치 내달 중순 모든 작업 완료

2012-12-27     양철우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케이블카의 상부 승강장 3층 불법 건축물이 철거된다. 당초 공원사업시행허가 변경 절차 없이 14.88m로 시공해 자연공원법을 위반했지만, 여기다 건축도면과 다르게 16.34m로 불법 증축해 초과한 1.46m(면적 44.46㎡)를 철거하게 된다.

(주)에이디에스레일은 지난 20일부터 상부 승강장 3층 불법 증축된 높이 1.46m를 철거하기 위해 안전망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철거작업 벌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밀양시는 또 이달 중으로 민간사업자와 책임 감리업체, 건축사 등을 경찰에 고발 할 예정이며 관리·감독자인 밀양시청 직원 2명을 징계위원에 회부 할 방침이다

경남도 감사실은 지난 11월 5일 환경단체들이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자연공원법 등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실은 상부 승강장 높이 변경 자연공원법 위반, 상부 승강장 건축공사의 건축법 위반, 공원구역 내 산림훼손 자연공원법 위반, 중간 지주대 설치 위반, 케이블카 탑승인원 초과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지난 14일 밀양시에 통보했다.

에이디에스레일 관계자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 승강장 건축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며 “공원계획변경 승인 등 경남도의 행정 절차와 상부 승강장 불법 건축물 철거작업 완료 후 운행 재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밀양 얼음골케이블카는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해 14년만인 지난 9월 22일 개통해 평일 2000여 명, 주말 2400여 명이 탑승해 대박을 터뜨렸지만, 자연공원법 위반 등 50여일만인 지난달 12일 운행을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