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에너지 관련 위반업체 10곳 적발

2012-12-27     한용
김해시는 에너지 관련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가스·석유판매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가스와 석유판매 등 3563개의 지역 내 위험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위법성이 드러난 업체를 적발하고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한림면의 A가스는 용기에 상호표시 방법을 위반해 4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안동의 B LPG는 벌크 공급방법을 위반해 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모두 4곳의 가스업체가 처분됐다. 또 흥동과 삼정동의 C에너지와 D석유는 유사석유 취급과 행위금지 위반으로 적발돼 각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어방동 E석유는 유사석유를 보관해 오다 45일 동안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외에도 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된 지내동의 F주유소에 대해서도 시는 경고 처분했다./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