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급자격 인정조사 서비스 제공

2013-01-01     김철수
고성군은 201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부터는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2급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31일 군은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하여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