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강도 사정 "거침없다"

의령 이어 함양군 공무원 검찰 고발

2013-01-07     이홍구
경남도가 의령군 5급 공무원을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다시 함양군 공무원을 비리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사정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 감사실은 6일 함양군 각종 업무를 보조하면서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 부패 혐의로 B(48·기능 8급)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하고 군에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B씨는 꽃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850만원 가량을 횡령하고 산불감시원 등으로부터 940만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해 급여 1370여만원을 편법 수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남도 감사실은 지난달 26일 군도 3호선 공사를 발주하면서 ‘승진에 필요하다’며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 현장관리인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하고 2000만 원을 실제로 승진 로비에 사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2013년 시무식 자리에서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청렴도 평가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도정을 만들겠다”고 청렴도정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홍 지사의 방침에 따라 주말과 휴일에 업자와 골프를 치는 공무원에 대한 암행감찰을 벌이는 등 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특별 감찰에 나선다. 직무 관련자와 골프장에 출입하는 공직자,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향응·금품 수수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4개반 10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은 도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사업소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찰 기간에 적발된 부패 연루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