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세 주소제도 시행

2013-01-08     김종환
거제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 주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되는 동 층 호의 표시이다.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아 위치파악, 택배, 우편물 수령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코자 동 층 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제도가 시행되며, 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에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