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전부 개정조례' 9일 공포

2013-01-10     이은수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제2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를 9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요용어의 정의 변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재생자전거의 생산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고, 또한 항목별로 분산된 기존 조례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으로 추진한 것으로, 창원시의회의 심도 있는 조례 심의를 통해 의결됨으로써 이날 공포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8조)시에는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이 부족한 기업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게 했고 ▲자전거통행의 보호·방법 등(제12조)을 통해 자전거·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했다.

또 ▲누비자 터미널의 설치(제22조)시 자전거타기 시범기관과 누비자 기부기관에 우선적으로 터미널을 설치하며, 특히 기부받은 누비자 터미널에 기부자의 요청사항을 표시할 수 있게 했으며,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제30조)를 통해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실시해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하게 다뤘다.

정성철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이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통합시 출범 이후 변화된 창원시의 여건을 반영해 창원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합한 내용으로 새로 담았다”면서 “특히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의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보완하여 의결된 관계로 이번 조례 개정이 ‘자전거특별시 창원’을 유지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