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시사

"택시법 미래관점에서 논의해야"

2013-01-16     김응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히 논의해 달라”면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비록 회의에 택시법이 정식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국무위원들은 택시법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오는 18일 예정된 고위 당정회의에서 논의를 지켜본 후 2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