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月2회 쉬고 영업제한 10시간

정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 심의·의결

2013-01-16     김응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가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했고,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개설 시 등록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 입점예고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한 뒤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처리해 별도계좌로 관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