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 때문에…모텔방 불지른 40대 구속

2013-01-16     박성민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에서 방세를 못내 쫓겨나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5일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에 방화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A(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8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모텔방에 몰래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사찰에 침입,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사찰과 병원 등지에서 금품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취업이 여의치 않고 생활하던 모텔 한달 방세를 지급하지 못해 쫓겨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원강사 경력이 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