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 신종 성매매업소서 적발

2013-01-16     박성민
현직 경남도의원이 신종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도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의 신종 성매매업소 일명 립카페를 단속하던 중 업주 B(37)씨와 종업원 C(19·여)씨 등과 함께 현장에 있던 A도의원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립카페는 수도권에서 성행하는 유사 성매매업소로, 도내에서는 창원에서 처음 적발돼 경찰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