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2013-01-17     정만석
남해군이 농어촌지역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여성 농어민이 출산으로 생산활동을 일시 중단하면 도우미가 이를 대행하는 것이다. 남해군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가운데 90일 범위에서 도우미 비용(하루 3만 5천 원)의 일부(85% 수준)를 지원한다. 희망하는 여성 농어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