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 마련

2013-01-17     강민중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 준수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고 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영화·음악·방송·게임·출판·광고 등 콘텐츠 분야별 주요한 불공정 거래 사례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거래 단계별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해 자체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새롭게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다. 기존의 법령과 판례 등에 나타난 불공정 행위와 유형 등을 주로 제시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을 수 있게끔 유도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콘텐츠시장 규모는 2008년 63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88조 원(추정)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콘텐츠산업계의 불공정한 수익분배 구조 등으로 인해 수익 대부분은 대형 콘텐츠 기업에 집중됐고, 1인 기업 등 영세한 기업은 불공정 거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문화부는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은 콘텐츠산업계가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