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논·밭두렁 태우기 신청하세요"

2013-01-17     이용우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성륜)은 올해 봄철 산불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전인 오는 2월 말까지를 ‘특별 논·밭두렁 소각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작지 주변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소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산림청은 추수가 끝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말까지 산불인화물질제거반 46개조를 운영한다. 특별 논ㆍ밭두렁 소각기간이 끝나는 3월부터는 ‘소각 금지기간’으로 일체의 소각행위를 할 수 없다. 허가 없이 소각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므로 소각기간 내 논·밭두렁 태우기를 완료해야 한다.

논밭두렁 소각 서비스는 함양 등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별 소각 일정을 이장 또는 대표자가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063-570-1920, 무주 063-320-3624, 영암 061-470-5335, 순천 061-740-9325, 함양 055-960-2542)에 문의하면 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전체 산불건수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