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거부권 '택시법' 재의결 되나

여야 미묘한 입장차…국회 재의결되면 즉각 공포

2013-01-23     김응삼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즉각적인 재의결 절차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은 물론 정부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기를 둘러싸고 양당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을 거부키로 한데 대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도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그것을 들어보고서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절대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정부가 택시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택시업계와 협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볼 것이며, 택시업계가 수용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실정을 파악해 공약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시절 여러 번 구두공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박 후보 당선 이후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킬 뿐이며,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지만 여야가 재의결을 추진할 경우 택시법은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정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ㆍ토론순서를 거친 뒤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151명)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즉시 법률로 확정되고, 국회가 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수 없으며 정부는 즉각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