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 늘린다

매매·임대 만 60세~64세 신청 가능

2013-01-25     강진성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농업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매매와 농지임대차사업의 지원연령이 만 60세이하에서 만64세로 완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이제까지 지원연령을 만60세로 제한됐지만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연령이 만64세로 상향 조정된다고 17일 밝혔다.

또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은 종전 만55세까지만 가능했지만 후계농업인이 있는 경우 60세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농지매매와 임대차사업 지원대상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신규 전업농 육성대상자 신청자격도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만64세 이하로 확대됐다.

농지매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재지주나 고령·은퇴농가 등이 소유하는 농지를 시가로 직접 매입한 뒤 전업농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매도하는 사업이다. 전업농인은 ㎡당 9075원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고 초과액은 전부 자부담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2%, 15~30년 원금균등상환으로 지원된다.

농지임대차사업은 전업 또는 고령 등으로 농사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5~10년간 임차해 전업농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때 농지를 임대하는 지주에게는 계약기간의 임대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임대하는 전업농업인은 매년 농어촌공사가 임차할 때 빌린 금액으로 이자없이 매년 상환하면 된다.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는 농업인 중 만65~70세 이하의 농업인은 농지매매 대금이나 농지 임대료 외 별도의 ㎡당 300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연금형식으로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로 문의(055-760-2531)하거나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