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013-01-28     정철윤
거창군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이 적용된다.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따른 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등을 설치할 때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등)이며,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측량 접수 시 지적공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