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도로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2013-02-04     김응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새누리당 조현룡(의령 함안 합천) 의원은 2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상비)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각 지자체가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보상비 확보가 어려워 실적이 저조하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계획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