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협박 총선 후보자 항소심서 무죄

2013-02-04     이은수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선거관리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4·11 총선 창원시 진해선거구 출마자 최모(53)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올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방송토론회가 무산된 근거를 말해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전했다.

최씨는 4·11 총선 공식선거 운동기간인 지난해 4월 2일 다른 후보의 불참으로 TV방송토론회가 무산되자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 장모 계장에게 욕설하며 토론회 안내문과 옷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