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용불량 위험 저신용자 구제 확대

2013-02-05     김응삼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큰 저신용자에 대한 구제범위가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가 집계한 6등급 이하 대출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99만3660명에 달해 전체 대출자 1706만9302명의 29.3%를 차지한다.

금융권 공동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주관하는 프리워크아웃은 대출 원리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정해지면 연체이자를 최대 절반으로 깎아 10년 안에 나눠 갚는다.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격을 ‘연속 1~3개월 연체’에서 ‘직전 1년간 누적 연체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며칠씩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취지다. 단기 연체가 3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이어져 끝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지난달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인수위는 저신용자의 경우 누적 연체기간이 1개월에 못 미쳐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 이들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기 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까지 4만2931명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7076명은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아직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연체기간이 짧은 저신용자다.

저신용자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저신용자가 대부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이 무겁고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는 새 정권이 출범하면 은행권을 시작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만4700여개 금융회사가 신복위가 주관하는 신용회복 협약에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