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중복지원 없앤다

농어촌공사, 과원규모화사업 혜택 축소

2013-02-14     이은수
농업재해보험의 중복지원에 따른 국고나 기금의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과원규모화사업 농지에 대해서는 대금납부 연기나 임차료 감면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까지 과원규모화 사업으로 지원한 과수원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엔 피해율이 농가 단위 30%이상인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원리금 납부연기나 임차료 감면지원을 해왔으나, 중복지원이라는 논란과 함께 농지관리기금 손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과원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중 재해보험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재해보험 사업 2년차이상 대상 품목으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떫은감으로 지정돼 있다.

신청 또는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각 지사(1577-777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