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바다가족 대상 무료법률상담

2013-02-19     이은수
창원해경,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창원해양경찰서가 1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마산파출소에서 창원해경이 바다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1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마산파출소에서 바다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4월에는 진해파출소, 5월에는 신항파출소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창원해경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8월부터 남해지방해경청 소속 공익법무관이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와 어업인 등 바다가족의 생활관계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창원해경 신설에 따라 창원지역 바다가족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해경이 바다가족에게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연중 상시접수하고 있어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전화 또는 전자메일(lawguardian@korea.kr)로 접수하거나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