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지방세 체납 징수 정리 총력

2013-02-20     이은수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종민)는 2012년 이월체납액 150억원 징수 목표로 오는 28일까지 체납세액을 집중적으로 독려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액고지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ㆍ차량의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매출채권 압류,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신탁재산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 신탁회사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체납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무재산자, 생계곤란 등으로 사실상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해 체납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의창구는 2012년도에 발생한 체납액 중 217억원을 체납세를 정리한 상태로, 전년도 2월말까지 징수 정리한 170억원보다 무려 28%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체납징수기법을 다양화해 임대차 수수료 및 법원공탁금 압류 등을 통하여 1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0년 체납이월액은 230억원, 2011년은 192억원이었다.

류태형 의창구 세무과장은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