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전국시도지사協 성명

2013-02-25     이홍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된 것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영유아무상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에 비해 올해 약 1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영유아보육비 국비분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여야 미합의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시·도지사는 개정안 계류에 심심한 유감을 나타내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