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013-02-27     손인준
양산시보건소가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가정으로,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4인 가족기준 직장가입자는 7만 304원, 지역가입자는 7만 474원 이하인 세대에 한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1일 8시간으로 단태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은 24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종류와 제공업체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