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기관에 지역대졸자 우선 고용

국회 본회의 '특별법'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2013-02-28     박철홍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대학 졸업(예정)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LH,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등 11개 기관에 3500여명의 직원이 이전하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경남도내 인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지역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6일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의와 법제사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시·도의 지방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당초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주 목적인 지역성장 거점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강후 의원은 “관련 법안이 병합 심의되다 보니 일부 법안내용이 수정돼 미진한 부분은 있으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됐다”며 “지원 특별법 통과로 지역 대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대학교는 지난해 11월말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