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 설치 등 진상규명 길 열려

2013-02-28     김응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진상보고서를 작성할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는 특별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자의 복직 권고 및 학사징계기록 말소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보상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도록 부대 의견을 추가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서명했으며, 민주당은 부마항쟁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기인 지난 1979년 10월 부산ㆍ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당시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해 100여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