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동차세 3월 연납·분납 신청 안내

2013-03-06     이용우
함양군은 2013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 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 처리된 연납고지서는 주소지로 송달, 방문 시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에 의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OCR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