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위기가정 지원 확대

2013-03-08     양철우
밀양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위기상황’ 외에 추가로 위기가정 지원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밀양시는 법에 규정된 위기상황 외에 추가로 △동절기 난방이 어려운 취약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분과회의에서 대상자 발굴 또는 회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단수·단가스·단전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비닐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기준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 가구 기준은 185만5670원), 재산 8500만 원이하, 가구 구성원 전체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이다./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