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4·24 재·보궐선 비용 제한액 공고

도선관위, 함양군수 1억2200만원 등

2013-03-12     황용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 선거구별로 공고했다.

11일 도선관위는 재·보궐선거에서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이 함양군수 재선거가 1억2200만원이며, 경상남도 의회의원(거제시 제2선거구) 보궐선거는 5200만원, 양산시 의회의원(다선거구) 보궐선거는 4300만원으로 각각 공고했다.

이는 지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에 대한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는 동시에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운영해 인지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