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불법주정차 단속 나서

2013-03-13     김철수
고성군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고성군 모범운전자회, 고성경찰서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성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 등 고성읍 시가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는 주·정차금지, 속도제한(30km/h) 등 교통법규 위반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처분(2배)된다./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