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조상 땅 찾아줍니다" 서비스

2013-03-18     한용
김해시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벌인다. 시는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조상 땅을 찾아주기 위해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준 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추고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김해시는 김해시청과 장유출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인과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토지정보과는 지난 2012년에는 343명이 신청해 183명에게 828필지(85만637㎡)의 조상 땅을 찾아 줬다./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