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테크하세요"

2013-03-18     여선동
함안군은 2013년도 1년 분 자동차 세액을 미리 신고해 이번 달 말일까지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매년 1월에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이율이 2%~5% 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명 세테크로 불리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은 환부하게 되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