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된 거가민자대교,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

2013-03-19     경남일보
검찰이 거가대교 비리의혹과 관련 고발된 15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거가대교 해법으로 제시되어온 ‘통행료 재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거가대교 건설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렸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시공사인 GK해상도로와 GK시공사업단이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고 실제 시공 때는 하도급 업체에 저가 경쟁방식을 적용해 최대 90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다.

거가민자대교는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시 강서구를 잇는 8.2㎞로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95년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BTO(Build-Transfer-Operate) 사업방식으로 추진됐다. 거가대교를 비롯, 민간자본을 유치해 만든 민자 도로들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주는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세금부담도 커지는 데다 통행료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예상 교통량이 실제보다 턱없이 과장돼 계산된 데다 관련 협약이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규정을 고리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체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경남도는 잘못된 통행량 예측 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퍼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도와 도민의 입장에서 거가대교는 이미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됐다. 도민들의 혈세에다 통행료 인하마저 물건너 간다면 민자 거가대교는 ‘애물단지’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도민들의 의혹과 불만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거가대교 사업비리 의혹을 검찰이 철저히 밝혀 줄 것에 기대가 컸지만 전원 무혐의 처분에 실망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