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5월부터 종량제 전환

2013-03-19     연합뉴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이 5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부터 스트리밍(음성, 영상 등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른바 종량제로 불리는 ‘이용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단일 플랫폼)~2400원(기기제한 없는 경우)까지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 44%를 각각 받고 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서비스사업자가 상품 유형에 상관없이 월별 실제 이용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내게 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저작자는 1회 이용당 0.6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0.36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2.64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게 된다.

문화부는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은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에만 관련됐기 때문에 소비자는 종량제와 함께 예전처럼 월정액 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은 서비스사업자에 따라 다소 올라갈 수 있다.

문화부는 “월정액 상품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설정한 것”이라며 “서비스사업자별로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 폭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부는 기존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늘어나는 음원 이용을 고려할 때 창작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음악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문화부는 이달 하순 권리자단체,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 조정문제,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 해외 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온라인 음원 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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