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봄맞이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2013-03-26     김순철
진주시는 봄철을 맞아 이사하는 세대가 많고 점포의 판매촉진 등에 따른 각종 불법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공휴일 뿐 아니라 야간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3월 중순에는 대형 휴대폰 가게와 전자제품 판매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위반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한 바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에 도로에 설치돼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에어라이트와 교통운전자에게 눈부심 등의 불편을 주는 전기(LED등)이용 불법 돌출간판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있으면 즉시 현지시정하고, 현지시정이 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행정조치하여 시정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관 주도의 강력한 단속보다는 광고주가 건전한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갖고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