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단속 무마" 돈 받은 50대 구속

2013-03-26     이은수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과 특별수사팀은 25일 불법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5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26일 불법 게임장 실제업주인 김모(52·구속)씨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모두 11차례에 걸쳐 30만~100만 원씩 480만 원을 받았으나 단속 무마 로비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박씨에게 돈을 준 날에도 자신의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고 지난 1월 자신이 구속되자 경찰 조사과정에서 박씨의 범행사실을 진술했다. 하지만 박씨는 김씨와 게임장을 동업하면서 밀린 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경찰의 단속 무마용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