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이중 탱크 설치 가짜 경유 팔아

2013-03-26     손인준
양산경찰서는 주유소에서 이중 유류탱크를 설치한 후 가짜 경유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 업주 A(43)씨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주 A씨 등은 지난해 8월께 경매진행으로 휴업 중에 있던 양산시 용당동에 있는 모 주유소를 임대받아 그곳에 있던 용량 3만ℓ 상당의 지하 유류 저장탱크를 상·하단으로 분리하는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그러나 상단탱크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유제품을 저장했으나 하단탱크에는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제조해 저장해 놓았다가 수시로 리모컨을 이용해 상·하단 저장탱크의 배관밸브를 조작, 화물차 등을 상대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2개월간 4만ℓ 상당의 가짜 경유를 판매해 7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