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013-03-27     김응삼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중 승용자동차의 경비처리에 제한을 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민홍철(사진·김해 갑) 의원은 26일 기업의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리스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현행제도를 개정해 현행법상 대형승용차로 분류되는 2000cc이상의 경우 승용자동차의 취득가액이나 리스대상 차량가액에 따라 그 취득가액 및 리스료의 비용산입에 제한을 두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재 기업의 업무이용 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의 승용자동차 구입(리스)을 넘어서서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업무용보다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전액 손금(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