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구대서 음주 행패 30대 첫 입건

개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

2013-03-27     김순철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음주 소란자가 형사 입건됐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37)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10분께 김해시 장유면 장유지구대를 찾아가 주점의 술값을 따지며 욕설하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 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는 소란을 피워도 주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