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산하기관장 '임기종료' 불복 가처분 신청

2013-03-27     이홍구
홍준표 경남지사 취임 후 ‘임기 종료’ 통보를 받은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김보성(54) 원장이 홍 지사를 상대로 ‘임기종료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원장은 지난 25일 “진흥원 대표자 이사인 홍준표 지사가 지난 11일자로 신청인에게 한 원장 임기종료 통지를 오는 11월 3일까지 정지한다”는 취지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는 신청이유에서 “홍 지사가 조례와 정관 조항을 근거로 전임 김두관 지사의 임기인 지난해 7월 7일자로 신청인의 임기도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전임 지사는 자진사퇴를 했을 뿐 임기를 종료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정관과 조례에는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도지사의 임기만료 시에는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원장 측은 김두관 전 지사의 임기를 법정임기인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4년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김 전 지사가 사퇴한 시점까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김 원장에게 ‘임기 종료’를 통보하고 지난해 7월 이후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 4일 김 전 지사로부터 임기 2년(종료 2013년 11월 3일)의 원장직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