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주택거래 취득세 추가 감면

2013-03-28     정만석
밀양시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관련법(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 감면받게 된다. 또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사 취득세를 이미 낸 납세자 236명에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2억 7000만원을 소급 적용해 이른 시일 내 환급해 줄 예정이다. 신축이나 상속, 증여 등 유상취득 외는 제외된다. 감면내용은 9억원 이하 1주택자 75% 감면(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50% 감면(4%→2%),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50% 감면(4%→2%), 12억원 초과 주택자(다주택자포함) 25% 감면(4%→3%) 등이다./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