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개발행위 휴일단속 강화

2013-04-08     한용
김해시는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휴일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개발제한구역과 기타 도시지역 안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농지나 임야를 훼손해 형질변경하는 행위, 나무를 자르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즉각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기타 도시지역 내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불법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시는 5월 말까지 이어지는 휴일단속에 담당공무원과 청원경찰로 구성된 5개 조 10명의 단속반을 투입 한다.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