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박종근 함양군의회의장 구속

2013-04-25     김순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근(63·마천석재 대표) 함양군의회 의장이 24일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장정태 판사는 이날 오전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의장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박 대표는 석재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2명의 임금·퇴직금 등 4500만여 원을 체불했고, 체불 규모가 지역경제 전반에 비춰볼 때 적은 금액이 아닌데다, 당사자들과 변제 협상도 않는 등 돈을 갚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경영난의 원인이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박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형량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날 선고 공판 후 바로 거창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박 의장은 현재 함양에서 석재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의장이 항소하면 창원교도소로 이감돼 항소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근 함양군의회 의장
박종근 함양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