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법’위반 집중 단속

2013-05-08     김철수
고성군은 오는 15일까지 고성경찰서 및 고성해양파출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이 기간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조경업체 및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 비치여부와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