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협동조합에 특례보증

2013-05-13     이은수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오는 13일부터 협동조합에 특례 보증을 한다.

이번 특례 보증은 협동조합이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보증 금액은 출자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고 3000만원이다.

보증 비율은 100%, 보증 수수료율은 연 1%다. 재단은 간단한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한다.

보증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8개 영업점에서 받는다. 문의는 ☎055-212-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