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받더라도 경찰은 손배책임 없어

2013-05-13     박철홍
형사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해당 경찰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김주식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모 씨가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관 B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여부는 검사에게 독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을 냈더라도 A 씨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질신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질신문은 수사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행위여서 경찰관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