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 20대 구속

2013-05-15     박철홍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대량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27)를 14일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51건과 성인 음란물 6500여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올린 동영상을 내려받은 사람들에게서 일정 포인트를 받은 뒤 50%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환전해 3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려고 음란물을 올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업로드한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을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이를 알고도 그대로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